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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데기 사용하다 손에 화상..영유아 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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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데기 사용하다 손에 화상..영유아 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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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2011년 6월 만 1세인 김모 군은 가정용 전기고데기에 발이 끼어 발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2012년 8월 만1세 이모 군은 가정용 전기고데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손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집에서 편리하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일명 ‘전기고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전기고데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수집한 전기고데기 화상사고를 분석했다.

이 결과 전체 150건 중 만6세 이하 영유아 화상사고는 72건(48.0%)으로 2명중 1명꼴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2세 이하의 영아 사고가 56건(77.8%)에 달했다.


만6세 이하 영유아는 손가락·손바닥 등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만7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은 고데기 발열판이 직접 닿는 머리카락과 가까운 얼굴·눈·머리·목부분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26건(33.4%)으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화상정도가 확인된 만6세 이하 사고 42건 중 39건(92.9%)이 2도 화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피부가 얇아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화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고데기 사용하다 손에 화상..영유아 사고 빈번


한편 시판중인 가정용 전기고데기 8개의 발열판 및 발열판을 둘러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열된 발열판의 온도는 최고 228℃, 표면온도는 최고 160℃까지 상승했다. 250℃까지 상승하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또한 전기고데기의 ‘화상주의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3개 제품만이 화상주의 관련 그림과 문구를 제품본체에 부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사용설명서에만 ‘영유아 취급주의’라고 표시하고 있어 전기고데기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기고데기의 주요 유통 경로가 홈쇼핑임을 감안해 국내 4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제품본체에 영유아 화상방지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홈쇼핑 방송 시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주의' 내용을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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