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7성급 호텔을 포함한 대한항공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또 다른 제도적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이는 대한항공이 시설 건립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재추진 의사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지목된다.
대한항공은 26일 정부의 3차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송현동 복합문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 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진그룹의 메세나활동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클러스터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설 건립은 바라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송현동 복학문화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시 학교정화위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불승인 시 이에 대한 이유도 들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의 시 학습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방안을 강구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성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이 불허하나, 상대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 가능한 경우 학교정화위의 승인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는 법 통과 시 대한항공이 사업계획을 바꾸지 않아도 학교와의 거리로 인한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설립계획을 제출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와 현재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최종승인권자로, 오 전 시장의 서울시의 경우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한옥 랜드마크 건립으로 사업을 이해했다. 반면 현 서울시는 사실상 교육현장 인근에 호텔 건립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부지가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이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관광호텔 건립의 길을 열어준 것이 사실상 특정기업을 향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인과의 오찬 이후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날 자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복합문화시설 외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으며 향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종 승인을 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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