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강원도 양양군이 재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노선은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적합해 부결됐다. 다만 앞으로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해 공원계획변경(안)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최된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지난 2012년 11월6일 강원도 양양군이 재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부결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양양군이 재신청 제시한 노선은 종전계획에 비해 보완됐지만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는 여전히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를 검토한 결과 산양(멸종위기종 1종) 주요서식지이면서 상부지역 경관성 미흡, 탐방로 폐쇄로 인한 친환경 공원조성 후퇴, 하부정류장 입지 협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앞으로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 공원계획변경(안)을 충실히 수립해 제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연친화적인 공원계획이 되도록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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