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사건 관련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던 전·현직 국정원 간부 두 사람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씨와 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작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법이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18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결정 정본을 넘겨받는 대로 담당 검사를 지정해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을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3명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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