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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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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이웃집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A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A양이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여러 차례 재판을 거듭한 끝에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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