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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증권사들 고객 탈세지원·매매정보 유출로 금감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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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37차례 54개 증권사 제재..문책요구 임직원 486명 달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 HMC투자증권 지점장은 지난 2011년 1월 거래고객으로부터 세무서의 압류 및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화한 후 5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해 주식을 매매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 우리투자증권,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등은 위탁받은 매도 주문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3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해, 허위 품위서를 작성한 후 자금을 마련해 관계사 임직원들이 이용한 유흥주점비용 등을 대납해오다가 적발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137건에 달하고,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 54개 증권사들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 임직원 48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35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으로부터 10명 이상의 임직원 문책을 요구받은 증권사는 15개사로, 삼성증권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증권(33명), 우리투자증권(25명), SK증권(24명)이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2009년 6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위반·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계좌개설신청서 부당폐기 등을 지적받아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6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받았다.


김재경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사전매매정보 유출·임직원의 불법투자·고객의 탈세행위 지원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혐의에 대해 검찰고발 의무화와 사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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