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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 모기지 대출 사전상담, 내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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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손익 공유형 상품,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 가능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소득 무주택자만 해당.. 우리은행서 상담


1%대 금리 모기지 대출 사전상담, 내일부터 시작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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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초저금리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사전상담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기지 상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상과 요건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다음달 1일 본격 판매를 앞두고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로 지원해주고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신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주택구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금리로 지원하되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나눠 갖는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과 손실액을 나누기 때문에 구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두 모기지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미혼인 단독 가구주도 만 3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집값이 오르면 매각 혹은 평가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며 10~3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다른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신청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로 선착순 5000건을 받는다. 이후 1차 심사를 거치는데,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집을 사려는 신청자는 탈락시킬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집은 그만큼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공유할 손실금액도 많아질 수 있어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현지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친 뒤 3000건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두 모기지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판매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기지 상품의 사전상담과 상품 판매를 위해 설명서를 만들어 각 지점에 배포했다"면서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대출창구를 방문하면 모기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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