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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설, 추석에 고속도로 요금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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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휴에 한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명절 연휴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함에도 불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 추석 등 명절연휴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국민의 민원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국에서는 명절에 톨게이트 통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다는 지적으로 4대 명절 연휴에는 7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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