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초선 ㆍ울산 남구갑)은 16일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까지 바꿔가며 대기업 위주의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실시해온 보증공제사업이 통해 올해 중소기업들에게는 총 보증금액의 13%인 3160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은 반면 대기업에는 87%인 2조573억원을 보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거래 상생기업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경우에도 보증공제 이용'을 허용하면서 대기업이 보증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대기업 보증비율한도를 정해 적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공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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