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대리기사인 척하며 취객이 타고 있는 차량들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 주차해 놓고 잠이 든 A(26)씨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1대와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2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자가 잠이 든 차량을 골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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