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 장·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으며 '혼외아들' 논란에 대한 전날의 '진상규명 조치' 는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14일 밤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최초의 언론 보도후 논란이 커지자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여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고,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진상규명 조치는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 수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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