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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하라”(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도덕성 논란 중대사안, 일단은 진상규명
소송 진행 앞두고 뒤늦은 감찰배경 논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3일 채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뒤따랐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 수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검찰청은 언론을 통해 뒤늦게 감찰 지시를 확인하고 주요 간부들이 모여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중요 사정기관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검찰의 명예 및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최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녀를 두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전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유전자 감식을 통해 법원에서 소송으로 결론이 날 사안을 두고 최초 의혹 제기된 시점도 아닌 상황에서 뒤늦게 감찰이 이뤄지는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아닌 세간의 의혹을 바탕으로 감찰에 착수하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치권에선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박근혜정부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생활 폭로로 검찰 흔들기에 나선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정확히 모른다. 장관께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주체는 법무부 감찰관실이지만 감찰이라기보다 진상규명이 실질"이라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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