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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재산 빼돌리기 '전두환 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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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 자택 전격 압수수색해 1억3100만원 압류…"종교재단 통해 재산 빼돌린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12일 지방세를 체납한 최순영 전(前)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최고급 외제 시계 등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서울 양재동 고급 주택에 위치한 17억원가량의 최고급 2층짜리 저택에 살고 있으며, 부인이 직접 설립한 모 종교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월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시에 내야 할 지방세 37억원을 안 내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이날 최 전 회장의 자택을 파악한 후 38세금징수팀 직원들을 동원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시 직원들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도 최 전 회장과 그의 부인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으며, 할 수 없이 경찰관의 입회하에 문의 경첩을 모두 뜯어낸 후 15명의 조사관이 주택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 직원들이 압수수색 전에 최 전 회장에게 체납된 세금을 낼 의사가 없느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재산을 다 빼았겨 남은 게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최 전 회장이 살고 있는 저택은 배우자 이모씨가 설립한 종교재단 소유로 돼 있어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 전 회장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종교재단은 명칭만 들어도 알 만한 아주 유명한 곳으로 교회와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부동산과 재단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유사하고, 체납자와 체납자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51억원 상당의 주택 3채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히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38세금징수팀 직원들은 1억원대의 외제 고급시계 1개와 현금 1700만원, 서울올림픽 및 러시아산 기념주화 7세트와 기념메달 등 총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동산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과 배우자 이씨 등은 현금을 압류하는 시 직원들에게 "하나님한테 헌금하려는 돈을 가져가면 죄 받는다"고 외치는가 하면 재산 관련 서류를 찢어버리는 등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시계 등 동산은 압류물품에 대한 취득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동산압류 및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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