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집값이 대출금액을 밑도는 소위 '깡통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금융권 대출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보증금을 LTV에 포함할 경우 집주인이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작아지게 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50~60%)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은 "임대보증금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대출통계로 잡히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세를 놓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엔 보증금이 금융권 LTV 규제에 포함되지만 대출을 먼저 받은 뒤 세를 놓으면 보증금은 LTV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금융권 대출이 많으면 임대보증금을 줄이든지, 임대보증금을 시세대로 받는다면 금융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대상은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주택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20%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8월 말 현재 국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5708만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67.4%까지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약 9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에 넘겨진 수도권 아파트의 감정가격 대비 주택담보설정 비율은 2011년 83%에서 2012년 108%, 올 상반기에는 112%에 달했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면 '깡통주택' 양산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과잉대출 방지, 임대보증금 안정, 임차인 보호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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