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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아닌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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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있으면 하대받는 세상…"이의 있습니다"
연 1%대 장기 모기지는 그림의 떡.. 소득기준 깐깐


생애최초 아닌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한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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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과거에 집이 있었지만 현재 무주택자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요.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작은 집 하나 갖고 있다가 남편 사업이 망해서 압류 처분됐습니다.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처럼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1%대 저리 장기 모기지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한 무주택자가 푸념을 털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일반 무주택자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더 높으면서도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8ㆍ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해 1%대의 낮은 이자의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라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생애 처음으로 85㎡ 이하ㆍ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다. 대출 한도액은 2억원이다. 20년 후 집값 차익만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는 연 1.5%(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다.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금리(만기 일시상환)로 지분성격의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주택 매각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에만 지원하는 초저금리 상품이라 '로또 모기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혜택은 또 있다. 연 2.6~3.4%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를 100% 면제해준다.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의 신규ㆍ미분양ㆍ1가구 1주택자 보유 기존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세 전액도 면제된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다.


이에 비해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크게 불리하다. 우선 소득기준부터 더 엄격하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4500만원이다. 그나마도 지난 4월 연 4000만원에서 한도를 올린 것이다. 올해까지만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들의 평균 소득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보다 낮은 셈이다.


근로자ㆍ서민 대출자는 생애최초 대출자보다 대출이자도 더 많이 내야 한다.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2억원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은 같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연 2.8~3.6%로 생애최초 대출보다 0.2%포인트씩 높다. 올 초 연 4%에서 많이 낮춰지긴 했다.


국토교통부는 8ㆍ28 전월세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근로자ㆍ서민 무주택자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근로자ㆍ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완화했는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보다 높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도 연소득 2000만~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20년 만기 대출이자가 연 4%로 높은 편"이라며 "막상 더 보호해야 할 서민들이 우대받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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