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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안내 소홀한 동부생명에 과징금 18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동부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12일 확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30일 사이에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계약 159건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시설과 통신장비 등에 대한 임대 및 관리 명목으로 16억5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이와 함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드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카드사 상품으로 오인토록 안내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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