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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코스닥에서 독립…규정도 별도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내 하부시장 형태로 있던 코넥스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분리하고 코넥스시장의 업무·상장 및 공시규정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외에 별도의 증권시장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코스닥시장 산하에 있던 코넥스 시장을 독립된 시장으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규정 내에 들어있던 코넥스시장의 업무·상장 및 공시규정 역시 분리된다. 지금까지 코넥스시장 규정은 코스닥시장 규정 내에 포함돼 있어서 그 정확한 위치나 해당 조문의 코넥스시장 적용여부 등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코넥스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기존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따르고 편제를 수정해 코스닥시장 규정과 독립된 코넥스시장 규정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추가로 상장규정에는 지정자문인 선정·취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심의·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상장폐지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공시규정에는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을 추가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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