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이 재정에 지우는 부담과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前) 원내대표인 이 의원은 "의원 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 놓여 의원 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때로는 정부에 의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만 제출함으로써 법안 발의의 부담은 늘리지 않도록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해 법안 심의 시 판단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때 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부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반면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며, 법안 내용 역시 규제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단기 인기 위주의 입법 발의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과학적 기본 자료에 입각한 법안심의가 가능케 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재정건전화와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적 제도 개선, 그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회비용과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안의 실천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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