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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2회 및 과태료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매매제한 수탁 부적정 등 적발

종합검사 및 부분검사에서 모두 기관주의 제재
총 25명 임직원 무더기 징계..임직원 1명은 2500만원 과태료 폭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재산을 자전거래하고,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를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고 없이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명을 적발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2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 측에 의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작년과 올해 각각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총 10건의 주요 위반사항을 적발해 2차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모두 기관주의 제재를 받게 된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검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1년 4개월 간 정기예금과 기업어음(CP)을 편입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재산 간 총 2013회, 17조7843억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으로 편입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증권사)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재일동포 주주 등 7명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점을 방문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권 사본만으로 실명을 확인해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과정에서는 부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임직원도 적발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 하나로 주식을 매매하고 회사에 매매명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직원은 지난 2011년 말부터 5개월 간 약 5500만원을 가지고 30개 종목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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