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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매제한 위반 교보證 직원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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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27명 제재..8명에 총 1억17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교보증권 임직원 27명에 대해 정직 등 제재조치를 의뢰하고 총 1억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대해 실시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7일까지(5영업일)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총 6가지 사항에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과 관련해 총 23명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투자원금 14억21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하나의 투자중개업자 및 자기명의 계좌로 거래하고 매매내역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분기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검해야 함에도 총 9회에 걸쳐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주문기록 유지의무(10년) 위반을 비롯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직(1명)과 견책(1명), 주의(25명) 등의 조치를 내렸고, 그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1명)과 1250만원(7명)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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