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반품 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약협회에서 제명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국웨일즈제약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약협회 정관(회원의 징계)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사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제약협회는 "고의적으로 반품처리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변조해 판매해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이스라엘계 기업 테바의 국내 법인인 한독테바를 정회원으로, 삼성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안건을 승인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준회원으로 가입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