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사용기한을 위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약협회는 지난 21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웨일즈제약에 대한 제명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측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9월 열릴 차기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웨일즈제약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00여개에 달하는 전 품목에 대해 강제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협회는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권을 위한다는 제약회사로서의 존재 이슈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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