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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사용기한 조작 혐의로 전 품목 판매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이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의 고혈압약 '라니딥정10㎎' 등 900여개 전 품목을 강제 회수하고 판매 금지했다.

이 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조작하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웨일즈제약은 지난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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