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이른바 ‘귀태(鬼胎) 현수막’을 게재하고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부터 각 구청 전산 관련 부서, 노조사무실, 노조 간부 소속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도 같은 시각 광산구청 노조사무실과 노조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소속부서 책상 등 3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광산구지부 측이 을지연습 기간에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지난 달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 길가에 게시한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의 게시자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북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광산구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광주 남구청에서도 을지연습 기간에 비판 성격의 유인물이 일부 배포된 정황을 파악하고 노조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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