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여성의 눈썹 정리에 사용하는 '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화장용 눈썹 칼’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전년(60건) 대비 16.7% 증가한 70건이 접수된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만 56건이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36.6% 증가했다.
화장용 눈썹 칼의 주사용자는 성인 여성이지만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연령대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64.0%)였다.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영유아들이 ‘눈썹 칼’을 가지고 놀다가 위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유아가 다친 부위는 손이 9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얼굴(5.0%), 팔·다리(2.5%), 머리(1.7%) 순이었다.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인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관리 법규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소비자원이 유통 중인 15개(국내산 8개, 일본산 7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관·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7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기술표준원에는 '화장용 눈썹 칼'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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