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고모(30)씨는 지난 1월 벤츠 C220 CDI 차량을 구입했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져는 고장이 발생했다. 고씨는 곧장 수리를 요청했지만 고장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부품을 구하는 데에만 약 30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체 수리를 해도 정상 운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고씨는 차량 대금 환급과 대여차 연비차이에 대한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한 후 일부 보상 받았다.
최근 고씨처럼 수입 자동차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는 609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2008년 56건에서 2009년 107건으로 91.1%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98건, 2011년 16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187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미흡’이 65.7%(400건)로 가장 많았고, ‘A/S 미흡’ 8.2%(50건),‘계약 불이행’ 5.4%(33건)의 순이었다.
‘품질 미흡’ 사례 400건 중 34.5%(138건)는 ‘엔진 고장’ 문제였고, 13.3%(53건)는 ‘소음 발생’, 10.0%(40건)는 ‘도장 불량·변색’ 등이었다.
14개 수입 자동차 업체 중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크라이슬러코리아로 국내 판매 자동차 1만대당 1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우디코리아(13.7건), GM코리아(13.5건) 순이었다.
자동차에서 수리 수요가 많은 3개 부품(앞범퍼, 뒤범퍼, 사이드미러)에 대해 수입 자동차 업체별 차량(1800~2500cc 세단) 판매가 대비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차량(XF 2.0P 럭셔리)의 수리비가 판매가의 10.6%로 가장 높았고, 토요타코리아(렉서스 CT 200h), 혼다코리아(Accord 2.4 EX-L), GM코리아(Cadillac ATS 2.0L)가 각 7.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수입 자동차(1800~2000cc 세단)의 1회 엔진 오일 교체비용은 11만550원에서 26만2350원 수준이었다.
한편 수입 자동차는 수입사가 아닌 판매사가 보증수리 책임을 부담하고, 정비 사업소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소비자들이 상대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수입 자동차 구입 시 A/S 편리성, 정비 사업소의 접근성, 교체 수리가 비교적 빈번한 범퍼, 사이드미러, 엔진오일 교체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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