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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영규 기자]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토지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조기 보상이 해결되고, 지지부진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 수요맞춤형 토지이용 및 산업유치계획 등을 반영함으로써 개발용지의 분양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수요확보가 어려운 상업 등 지원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평택항과 연계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용지를 크게 확대했고, 산업 유치업종도 자동차ㆍ화학ㆍ기계ㆍ전자부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입주 수요를 고려했다. 아울러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전용단지를 35만3000㎡로 계획해 3억 달러 이상의 해외자본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고려했다.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인정고시를 계기로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평택항과 연계해서 포승지구를 환황해권 경제발전의 중심거점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포승지구는 평택항과 연계해 대 중국 교역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2014만8000㎡ 규모로 지정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한 뒤 207만4000㎡로 규모가 축소됐으며 현재 이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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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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