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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당시 소득 숨겨?…법원 "면책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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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당시 소득 숨겨?…법원 "면책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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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 이지원 기자]배우 이의정이 지난 재판에서 빚을 탕감 받았을 때 소득을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지난 8일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과거 이의정은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 2006년 9월 파산 신청을 했으며, 2007년 12월 파산 면책을 받았다. 당시 이의정은 법원에 자신의 월 실 소득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린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의정은 당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8년 12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의 행위가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실제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면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원 기자 midautumn@stoo.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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