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8개현 전면 수입금지…방사능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 요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나주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입수산물 안전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이외의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본산 농산물, 가공식품에 적용하는 관리방법과 같은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를 만드는 데에 4~6주 걸린다"며 "수산물은 장기적으로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바로 회수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수입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현재 370Bq/㎏인 세슘 기준을 현재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100Bq/㎏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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