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한토지신탁에 1조197억원 갚아…“3만1726㎡ 땅 관련절차 따라 소유권 이전절차 밟을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땅값을 모두 갚았다.
코레일은 5일 용산사업 땅값 1조197억원을 갚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해야할 대금 2조4167억원을 모두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올 4월8일 이사회 때 용산사업 관련협약 해제를 의결, 그 후속조치로 땅 매매계약 해제(4월23일) 및 사업협약해제(4월29일)를 드림허브(주)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2조4167억원의 땅값은 ▲4월11일 5470억원 ▲6월7일 8500억원 ▲이날(9월5일) 1조197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반환을 마무리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4월25일(2만5920㎡), 6월13일(4만8753㎡) 각각 끝냈고 오늘 갚은 1조 197억원에 대한 땅(3만1726㎡)도 관련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은 땅(24만9918.7㎡, 59.6%)은 드림허브(주)가 땅값을 내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터로서 사업협약서에 따라 코레일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가 남아있다. 코레일은 환매권을 설정해 놓아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산사업 땅 소유 변동 현황>
당초 전체 사업면적(41만9438.1㎡)은 드림허브(주) 35만6316.7㎡(85%), 사유지 6만3121.4㎡(15%)로 이뤄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드림허브(주) 24만9918.1㎡(59.6%), 코레일 10만6400㎡(25.4%), 사유지 6만3121.4㎡(15%)로 달라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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