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단독 검사권을 신설하고,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인력 확대로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며 AML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ML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AML시스템상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AML 분석보고서는 ▲AML 리스크 평가 ▲AML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 ▲조치예정사항 및 모범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AML 분석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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