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대출고객이 이자 연체 후 납입하는 이자 부분납입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고객이 이자 연체 중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이자납입이 단 1일이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부분 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주의 선택권 및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별로 이자납입일 연장 허용 여부도 차이가 있었다. 7개 은행은 차주가 원하면 이자납입일을 변경해주는 반면 11개 은행은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이자가 연체된 대출도 정상 납입 중인 대출과 같이 차주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모든 은행이 납임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적인 경우에 적용하며 연속해 납입일을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등 리스크관리 기준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올해 4분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 간 상이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출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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