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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등 5곳, 정부지침 무시 과다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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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
"정부 지침 어겨가며 초과 지급 지나친 방만 경영 지적"


대한석탄공사 등 5곳, 정부지침 무시 과다 임금인상 이낙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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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나 되는 연봉을 주는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며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지난해 정부 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대한석탄공사는 2007년 4.36%(지침 2%), 2008년 10.88%(3%), 2009년 5.47%(1.7%), 2010년 6.40%(1.6%), 2011년 10.678%(5.5%), 2012년 7.862%(3.9%)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


2007년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설, 2008년 보건관리수당 신설, 2009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 2010년 야간근로수당 증액, 2011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 등이 원인이다.


석탄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보건관리수당 폐지, 2010년 무급휴가 3일 의무 실시, 2011년 고임금자 구조조정, 2012년 작업방법 개선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누적된 초과 인상률이 워낙 높아 결국 작년에도 지침을 위반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작년에 정부지침(3.9%)을 1.9% 초과해 인건비를 5.8% 인상했다. 2011년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영향이 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보다 1.8% 높은 5.7%의 인상률을 보였다. 직원 격려품과 포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과다한 인건비의 원인이 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작년에 소급 지급하면서 지침을 1.2% 초과해 5.1% 인상한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 초과 했다.


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임직원(기관장 제외)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7,337만원), 한국장학재단(6,849만원), 한국석유공사(5,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338만원), 대한석탄공사(5,191만원)등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2011년 기준) 2,817만원의 2배를 넘거나 그에 가까웠다.


이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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