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 받은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구인장을 발부하고,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 의원의 구속여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오상용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건은 국정원의 구속수사를 거쳐 수원지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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