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의당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음으로써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수차례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와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논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한 이유와 관련해 수사 내용이 불충분한 채,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지만, 통진당과 이정희 대표 등의 해명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인 정의당은 이 의원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사실 관계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사과도 책임있는 해명도 하지 않음에 따라 국정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으로 뒤덮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의당의 입장은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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