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통진당 의원들 추가로 사법처리되나

시계아이콘01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 외에도 통진당 의원 2명이 RO(혁명조직)의 조직원이라는 혐의가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당국이 이 의원이 활동한 RO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보고 북한을 찬양ㆍ동조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향후 이들 통진당 의원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절차상 이견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늦어도 4일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에 또 다른 RO 조직원 = 국정원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는 "RO가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피의자 이석기와 RO 조직원 OOO은 통진당 비례대표, RO 조직원 OOO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2년 5월30일부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실명이 없지만 구체적인 추론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통진당의 국회의원은 김선동(재선ㆍ순천시곡성군), 김미희(초선ㆍ성남시중원구), 김재연(초선ㆍ비례대표), 오병윤(초선ㆍ광주서구을), 이상규(초ㆍ서울관악을), 이석기(초선ㆍ비례대표) 6명이다. 당초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 수는 6명이었지만 부정선거로 4명이 탈당해 이 의원을 제외하고 남은 비례대표는 김재연 의원뿐이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거론된 통진당 비례대표는 김재연 의원으로 보인다. 남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김미희 의원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거점지역의 의원인 데다 RO의 조직기반이 되는 경기도 지역의 유일한 통진당 국회의원이다. 더욱이 두 의원은 5월12일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시인한 상황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자신들이 RO 소속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와 'RO의 북한과의 연계 규명 필요'를 언급했다. 수사당국이 RO를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할 경우, 이 조직에서 활동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RO의 활동만으로도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조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 통진당 의원들이 이적행위를 한 물증을 확보했다면 수사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 금명간 처리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절차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관련 상임위를 통해 이번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정보위 소집요구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하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관계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보위와 법사위 간사들에게 상임위 소집 여부를 일임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정보위 여당 간사 모두 상임위 소집에 반대함에 따라 실제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틀린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전슬기 기자 sgjun@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