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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12일 출범.. 개발사업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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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새만금개발청 12일 출범.. 개발사업 통합 관리 새만금 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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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새만금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다. 오는 12일부터 모든 새만금 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이 중점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한다. 그동안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와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 시행령에 따라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해 새만금개발청이 고군산군도 개발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해 종합건설업자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은 도로, 공항·철도·항만시설, 공원·녹지, 상·하수도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인 원형지의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해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를 촉진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를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도 구체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 종류를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해 사업 지속성도 유지했다.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축산폐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은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283㎢)의 70%를 매립·조성하게 되며 나머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는 22조1900억원이다. 개발된 토지 중 197.2㎢(69.7%)는 도시·산업·관광·레저·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로, 85.7㎢(30.3%)는 농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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