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곱창·막창업소 10곳 중 2곳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최대 7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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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에서 곱창과 막창을 판매하는 업소 10곳 중 2곳은 해외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수원과 화성지역 곱창, 막창 전문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에 해당하는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및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는 9개소, 원산지 미표시는 7개소였다.
수원시 소재 A 업소 등 7개 업소는 소와 돼지 곱창, 막창, 늑간(갈비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뒤 판매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업소 등 9개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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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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