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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공장 세운 노조간부 2명에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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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현대차 손을 들어줬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음에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세우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생산라인 무단 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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