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직업훈련비 등 국가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자에게 지원금 반환 외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한 옛 고용보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부산대학병원이 옛 고용보험법 제3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를 제재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에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해 기본적 사항도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이 해당 법률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반환해야 하는지 대강의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대학병원은 2007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개설해 직원 65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49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대리 수강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적발돼 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령액을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이 처분 외에 병원 측이 2008년 1월부터 1여년간 받은 장려금·지원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도 지급제한 처분하며 2억3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부산대학병원은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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