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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견근로자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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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제조업의 직접생산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류모씨가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 불명확해 위헌"이라며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1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자동차 운전 종사자와 주차장 관리원 등 일부 직종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씨는 타이어 제조업체와 포장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 2명을 파견했다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 파견'은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가지는 반면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인 민법상 계약으로 사용자의 지휘권이 없어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 영역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바뀌면서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아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한 법조항만으로도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류씨 등의 주장에 대해 "고용간주 조항은 파견근로 장기화 예방을 위한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부적절한 업종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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