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민건강보험 강제 가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달리 한 구 국민건강보험 5조 1항 등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의료보험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가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건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해 결국 건강보험 자체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의 것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시 재산 등을 참작하는 것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소득파악률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춰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제도 시행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 1월 김씨에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2000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건강보험료 130여만원을 부과하고 이후부터 2009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및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강제가입 등의 규정을 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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