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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제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친일재산귀속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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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행위 정도와 관계없이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에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구법과 달리 공과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친일인사로 보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산의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던 사람이 개정 후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다른 친일 인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작위를 받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반납하거나 이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이나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합헌 결정은 이씨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인사로 지목됐다. 이씨는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는 이씨 손자가 상속받은 경기도 포천의 땅 180만㎡(환수 당시 시가 300억원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고 2009년 7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씨의 손자는 조부가 작위를 받은 것은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실 종친이기 때문이라면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0년 국가 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 손자는 이후 곧바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광복회 등 시민단체는 작위를 받은 것 자체가 '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 도중인 2011년 국회는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을 연기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구법에 따라 친일인사로 결정한 경우 개정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도록 한 개정법의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경우 국가귀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고 당연 무효사유도 없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씨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에 대해 "단순히 부칙조항만 신설해 편의적으로 종전 처분을 개정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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