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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통상임금 상승시 연 2조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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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자동차 업계가 부담할 인건비가 연간 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역시 2만3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여파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완성차 업체가 4조9000억원, 부품업체들은 1조9000억원 등 자동차 업계에서는 총 6조8000억원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 등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이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대부분 기업이 통상 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들은 연장근무수당 등을 덜 지급한게 되므로 과거 3년치를 소급, 추가 지급해야한다.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약 9.4%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부품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아울러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달한다.


협회측은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전망"이라며 "부품사의 경우 투자 감소 13.0%, 고용 감소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더 부정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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