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아동 3-111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아동 3-11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는 미아9-1구역과 9-2구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3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결과 '재건축 필요' 진단을 받았다.
면적은 1만18㎡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한단계 상향할 경우 기준용적률 170%를 적용받는다.
이 지역은 1968년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건축구조상 옆집과 벽체를 공유하고 있어 가구별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붕괴 등 재난사고가 우려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돼 단독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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