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인터넷과 신문에 실린 식품 광고 단속 결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294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 62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222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인기 연예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 49건(17%), 병원 전문의 추천·해썹(HACCP) 인증·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 5건(2%) 등이 뒤따랐다.
이 중에는 농심 '강글리오커피'(면역력 증진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유한양행 '내일엔'(간 손상 억제효과 등), 위메프 '기운나라 산수유진액'(타사제품 성분 비교), 농협한삼인 '한삼인 대보농축액'(항암효과) 등 유명회사 제품도 포함됐다.
허위·과대광고 매체는 인터넷(73%), 신문(23%), 인쇄물(2%)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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