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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침실 1층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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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공동주택 내 소규모 노인 입소시설을 설치하려면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설치하려면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 편의를 위해서다. 이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방문요양기관은 2년 이내 현행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15명(농어촌 5명)으로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인력기준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설 당 3명(농어촌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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