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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압수수색 혐의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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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은 28일 오전 이석기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의 사무실과 일명 '경기동부연합' 간부들의 주거지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다.

내란예비음모죄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모여 작당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혹은 내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 10여명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이중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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