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4000만원 부당수령 혐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2009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자 81명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총 1037건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으며 28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후 1년이내 발생한 근접사고가 전체 혐의 사고의 49.4%를 차지하는 등 보험금 부당수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혐의자 81명이 일으킨 1인당 평균 자동차 사고건수가 23.1건으로 통상의 사고발생건수인 1.01건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자동차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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