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4·4분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국세청·관세청과도 협력해 불법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행정처분 건수가 150건으로 전년 동기(119건) 대비 31건(26%) 증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감시체계 강화방안을 밝혔다.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 6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집중조사하고 있어 조치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위반건이 97건(64.7%)로 가장 많았고, 해외 자회사나 손자회사와의 금전대차 거래를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하지 않는 '금전대차'(13.3%) 20건, 시공사 부도나 사기분양 등으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부동산 취득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동산·회원권(12.7%) 19건 순을 기록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하거나, 수출입거래로 위장해 현물출자 하는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먼저 허위신고나 신고회피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해 국내재산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혐의자 183명에 대한 조사 등 기획·테마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나 보고의무를 여러차례 위반한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과 다음달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도 협력해 불법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인력 연수·파견 등을 통해 조사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직원과 해외직접투자 기업 담당자, 개인 등에 대한 관련법규 교육을 4분기 중 실시하고, 관련 연수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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